인터넷이나 IPTV를 해지할 때 통신사에서 빌려 사용한 모뎀, 공유기, 셋톱박스 등의 임대장비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에 반납해야 하며, 장비에 따라 전원장치나 리모컨 같은 부속품도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장비 임대료가 면제되었더라도 장비의 소유권까지 이용자에게 넘어간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해지 후에는 통신사가 안내하는 반납 목록과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해지 시 어떤 장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오래 사용한 장비도 돌려줘야 하는지, 장비가 회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때 의외로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장비입니다.
인터넷을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공유기나 모뎀, IPTV 셋톱박스가 원래 내 물건인지 통신사에서 빌려준 것인지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이 끝나고 장비 임대료가 더 이상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도 오래 썼으면 이제 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는 약정기간이 지나 장비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장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해지할 예정이라면 장비를 임의로 버리거나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톱박스만 반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집 안에 생각보다 많은 통신사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모뎀과 Wi-Fi 공유기입니다.
IPTV를 이용하고 있다면 TV 옆에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셋톱박스용 리모컨과 전원장치도 함께 제공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안내에서도 유료방송 해지 또는 사업자 변경 시 임대장비 반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대표적인 반납 대상에는 셋톱박스, 전원장치, 리모컨, 모뎀, 공유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셋톱박스 본체만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에 어떤 임대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제공한 Wi-Fi 공유기를 사용했다면 공유기도 임대장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을 설치한 뒤 개인이 직접 구입한 공유기를 연결해서 사용했다면 그 공유기는 당연히 개인 소유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장비에 붙어 있는 통신사 로고나 모델명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회선에 등록된 임대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리모컨처럼 작은 물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IPTV를 이용하다 보면 리모컨을 새것으로 교체했거나 여분의 리모컨을 따로 보관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안내문자에 표시된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의 현재 상품 안내에서도 임대한 기기를 고객의 귀책사유로 반환하지 못하면 기기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리모컨과 같은 부속기기의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해지가 완료되기 전에는 장비와 부속품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했거나 임대료가 무료여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장비를 사용한 기간입니다.
인터넷을 3년, 5년 이상 사용했다면 공유기나 셋톱박스도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난 뒤에는 통신사에서 굳이 오래된 장비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와이즈유저는 약정기간이 지난 후 모뎀 등의 장비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는 장비 임대료만 면제되는 것이며, 장비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가입하면서 모뎀 임대료가 무료로 적용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장비 임대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더라도 통신사가 장비를 무상으로 증정했다는 의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안 냈으니 내 장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납하지 않아 장비 변상금이 발생하면 인터넷을 모두 해지한 뒤 예상하지 못한 추가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와 동시에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모뎀이나 공유기를 필요 없는 전자제품으로 생각해 버리거나 새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두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예정이라면 이사짐을 정리하기 전에 통신사 장비부터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를 분실했다면 임의로 비슷한 중고장비를 구입해 반납하기보다 먼저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는 회선에 등록된 장비의 모델이나 식별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장비라고 해서 반납처리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지했는데 장비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을 해지하면 통신사가 기사 방문이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임대장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에서도 장비 반납 방법은 기사 회수 또는 택배 반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지신청을 했다고 장비 반납까지 자동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지 후에는 통신사에서 발송하는 장비 반납 안내문자 등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반납하려고 했는데 통신사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즈유저는 사업자의 모뎀·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을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장비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 이용자에게 귀책이 없다면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때문에 해지 후 장비 회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납 의사를 밝히고 회수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상담내역 등 반납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기사에게 전달했다면 어떤 장비를 반납했는지 확인하고,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라면 송장번호나 접수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지가 끝난 뒤 마지막 청구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이용요금뿐 아니라 미반납 장비와 관련된 비용이 잘못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이나 IPTV를 해지할 때 통신사에서 임대한 장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뎀, 통신사 임대 공유기, 셋톱박스가 있으며 상품에 따라 전원장치와 리모컨 등도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할 때는 ① 현재 회선에 등록된 임대장비 목록, ② 셋톱박스와 리모컨·전원장치, ③ 모뎀과 임대 공유기, ④ 기사 방문 또는 택배 등 반납방법, ⑤ 실제 장비 회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비를 오래 사용했거나 임대료가 면제되어 있었다고 해서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요금 납부가 끝나는 것과 통신사에서 빌린 장비를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