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과 기타 제외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만 만족한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습니다.
원래 산정액기한 후 예상 지급액
| 50만 원 | 47만 5,000원 |
| 100만 원 | 95만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 300만 원 | 285만 원 |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5만 원이 감액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50% 감액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만 반영한 예시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마감일: 2026년 12월 1일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정보와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줄어들지만, 자격이 있다면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